사례
저작권침해 여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B가 A사에게 제공한 세계관과 캐릭터의 이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선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돼야 하고 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어야 한다.
비록 B가 스스로 창작했다 하더라도 작품에 내재된 주제나 이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배경 등 추상적인 줄거리, 인물유형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참조).
등장인물 캐릭터 또한 시각적인 표현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표현된 것이 아닌 단순한 인물유형의 아이디어에 불과해 독자적인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캐릭터의 이름이나 명칭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짧은 문구로 이뤄져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참조).
부정경쟁행위 해당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줄거리나 캐릭터 명칭, 성격 등 아이디어를 창작한 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우선 거래교섭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정보 보유자가 정보를 사용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했다면 그 정보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했다면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거래관계 성립의 목적을 갖고 의견 및 정보를 주고받는 교섭과정에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인 세계관이나 등장인물의 이름을 계약체결을 전제로 제공한 B의 목적에 위반해 A사가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했으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호 (파)목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되고 종래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서 줄거리나 등장인물 캐릭터의 이름, 성격 등의 설정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과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관행에 비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B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는 성과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또 A사와 B가 상호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나 성과 등의 대체가능성 등이 인정되면 성과 등을 A사가 무단 이용한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한 때에 해당해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
이예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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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캐릭터 / 이예희 변호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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