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의 진품명품 38] 개정 상표법을 통한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

최인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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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란?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 형태에 따라 직접 배송, 배송 대행 및 구매 대행으로 나뉜다. 직접 배송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받는 방식을 말한다. 배송 대행은 배송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 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받는 형태다.


구매 대행 방식은 쇼핑몰형과 위임형 두 가지가 있다. 쇼핑몰형은 구매 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 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이며 위임형은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 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해외직구의 유형별 절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참고>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 상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 상품 유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외국에서 국내로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해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하는 위조 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 유형으로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르더라도 침해 행위의 주체인 해외 판매업자가 해외에 있으므로 속지주의 원칙상 해외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국경조치다.


민형사상의 제재 대신 대물적 조치인 국경조치를 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므로 적절한 구제조치가 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모방품의 해외직구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의 침해 행위라는 점이 분명해지면 관세법 제235조에 근거한 국경조치 근거가 명확해진다. 이런 점에서 이번 상표법 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표법 개정 이후 위조 상품 단속의 변화
상표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통관 과정에서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점일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설명하면, 기존에는 국내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 그 수입업자가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행위 역시 상품의 양도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업자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해외 온라인 마켓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 구매라고 하면 ‘업으로서의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 상표법은 해외에서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송업자 등을 통해 국내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배송업자를 통해 국내로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그 자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에 대해 통관 과정에서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상표권 침해 행위자는 해외 판매업자이고, 속지주의 특성상 해외 판매업자의 국내 물품 공급 행위를 해당 국가에서 제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는 국경 진입 단계에서는 개정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 침해 행위임을 근거로 통관 보류 등의 국경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위고페어 운영사)
·이메일: kjm4go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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