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하면 돈을 준다고? _ 김종면의 진품명품 6

김종면 변리사 / 기사승인 : 2022-10-17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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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구매해 피해를 봤거나, 주변에 누군가가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것을 알게 됐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침해 근절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산업재산 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산 침해신고는 상표(위조상품)침해, 특허침해, 디자인 침해(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분야를 선택해 안내사항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특사경 인력에 비해 접수된 사건이 많으면 수사 착수 시점이 늦어지거나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수사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는 특허청에 등록됐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제조하는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은 적발된 금액이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이면 300만 원,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이면 400만 원, 10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이면 600만 원, 2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이면 800만 원, 500억 원 이상이면 1,000만 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상표법 제230조에 해당하는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내용이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 데 기여한 신고 중 적발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며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다.

신고는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뤄진 경우, 특허청·검찰청·경찰청·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제보했을 때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명이나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특허청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위조상품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 각 1부씩과 함께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이처럼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신고자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웬만한 규모의 위조상품 유통과 관련된 신고가 아닌 이상 포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많은 사람들이 신고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종면
·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
· 주식회사 흥지연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 이메일: kjm4good@gmail.com

 

 

 

 

 


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변리사 ma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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