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뤄진 경우, 특허청·검찰청·경찰청·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제보했을 때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명이나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신고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특허청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위조상품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사본 각 1부씩과 함께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이처럼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신고자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웬만한 규모의 위조상품 유통과 관련된 신고가 아닌 이상 포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많은 사람들이 신고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종면
·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
· 주식회사 흥지연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 이메일: kjm4good@gmail.com
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변리사 ma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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