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2022년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 부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이미래 / 기사승인 : 2022-03-02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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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육성 부문) 참여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 중심의 성공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2년도 디자인 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 하는 디자인전문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디자인전문기업 제조 전문서비스 역량을 육성하여 시장 경쟁력 창출과 비즈니스 역량 확대
□ 선정규모 : 25개사
□ 신청 대상
(디자인전문기업) 자체 신제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 중인 기업 및 디자인 제조 전문서비스 기업*을 희망하는 기업
- 자체 신제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중인 디자인전문기업
* 디자인 제조전문서비스 기업 : 디자인 용역 중심의 사업모델을 탈피하여 신상품 기획, 디자인, 시제품 제작,가공, 양산 등 제조공정 전반에 매니징 역할을 수행하는 디자인전문기업.

(중소・중견기업)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출시 예정 및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 단, 디자인전문기업과 제조서비스 협업지원을 원하는 기업*
* 디자인전문회사와 컨소시엄 협약을 통해 사업 지원 필요(협약서 붙임 필요)

※ ①,② 항목의 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근거,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되어 있는 기업임.
※ 2021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사업 참여 10개사 제외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 디자인주도 상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시제품 제작, 가공·양산, 서비스) 기업당 2.2천만원 이내 지원 (총 비용의 80% 이내)
- 혁신적 디자인 비즈니스모델(BM)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검증, 실물제작, 상품화 등 운영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역량강화 지원) 디자인 제조전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상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1회)과 전문가 코칭(10개사) 지원
(제조서비스 전문가 Pool제공) 제조서비스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선정기업 간 상호 매칭 지원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2. 2. 28(월) ~ ‘22. 4. 1(금),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신청방법
디자인전문기업육성사업 지원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ㅇ 양식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www.kidp.or.kr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ㅇ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support-dcompany@kidp.or.kr (접수확인 : 031-780-2177)

【 제출 서류 목록 】

ㅇ 원본 파일
- 지원 계획서 한글 파일(.hwp) 및 PDF 파일(.pdf) 각 1부.


ㅇ 스캔 파일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신청양식 참조)
- 재무제표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 (신청일 기준)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필증 1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근거)
-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련 증명서 각 1부.
(예시 : 기타실적을 기재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파일은 이메일로 수령하며, 원본 자료는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필요시 별도 수령 예정.

 

4. 선정 절차

□ 선정 프로세스
서류평가→발표평가→현장검증 등 3단계 심층평가로 최종 25개사 선정

 

 

- (1단계 : 서류평가) ①기업역량, ②성공가능성, ③적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평가를 통해 개사(선정기업의 약 1.5배수) 내외 선정
- (2단계 : 발표평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대표(또는 임원) 대면평가(발표평가)를 통해 25개사와 후보기업 2개사 선정
*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게 발표평과 관련 개별 통보
- (3단계 : 현장 확인 및 검증) 현장 검증 결과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기업 선정에서 제외하고 후보기업군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 현장검증은 코로나19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평가위원회 구성) 디자인, 상품기획·제조, 경영컨설팅, 마케팅, 투자 분야 전문가 등 평가위원회 구성(5~7명 내외)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이외에 구체적인 선정 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5. 향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 선정 제외
※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내에 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제출 서류 목록 등 일체)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공공거래 관련 :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지정 취소
선정된 이 후 지원기간 동안 활동이 없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음

7. 문의처


□ 상담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모집공고 바로가기(클릭)


 

아이러브캐릭터 / 이미래 기자 master@ilovecharacter.com

[첨부파일]

붙임1)공고문.hwp / 64.0 KB

붙임2)신청서양식.hwp / 2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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