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2026년 용인 IP지원센터 운영 IP 컨설팅 통합 공고

김예지 / 기사승인 : 2026-08-12 14: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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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용인 IP지원센터 운영
ㅇ 사업목적 : 용인특례시 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IP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ㅇ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ㅇ 지원대상 : 용인특례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ㅇ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IP 전략 수립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전략수립 지원

ㅇ 세부 내용

- IP 컨설팅(정기 컨설팅): 특허, 상표, 디자인 등 IP 기초 이해 및 권리 확보 방향 자문 (집합형 상담)
- IP 컨설팅(찾아가는 컨설팅): 현장 방문을 통한 1:1 맞춤형 IP 진단 및 권리 확보 방향 자문
- IP 전략수립 : 기술,사업 분석 기반 IP 전략수립 및 [IP 전략수립 결과보고서] 도출 (전문기관 매칭형 프로젝트) (총 사업비 800만원 | 지원금 600만원 | 기업부담금 200만원 | 별도공고 예정)

 

※ 본 사업은 출원 대행 및 권리화 지원이 아닌 전략수립 및 결과보고서 도출 중심으로 운영됨
※ IP 컨설팅 및 전략 수립 사업 간 중복 신청 가능
※ 정기 컨설팅 세부 일정은 신청 현황에 따라 월 2회 내외로 운영됨
※ 상기 공고 내용 및 추진 일정은 센터 사정 및 전문가 매칭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IP 컨설팅 : 수시 신청 접수
ㅇ 신청방법
- IP 컨설팅 :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gbTQJiWIu6-8GTQKLej5gIHMlz oqwMA8R-IFLmRWd4jECnA/viewform?usp=header

ㅇ 제출서류

IP컨설팅(정기컨설팅)
- 구글폼 응답
IP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평가기준
ㅇ (찾아가는 컨설팅) : 신청기업의 IP 애로사항 구체성, 시급성, 기술 기반 여부
및 향후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ㅇ (IP 전략수립)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를 통해 선정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예산은 환수 조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


□ 문의처
ㅇ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5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재)경기테크노파크 4동 317호)
ㅇ 용인IP 지원센터 : 031-321-0169/017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용인시산업진흥원 2층)
ㅇ 이메일 : gtpripc@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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