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도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마켓에서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이 많이 팔리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상품 페이지에서 제품, 가격, 사진 등의 정보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다.
그런데 제품, 가격 정보와 달리 사진 정보는 같은 제품이라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들은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해 고품질 사진을 올리려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사진을 도용해 자신의 상품 페이지에 올리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자신의 상품 페이지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어 무심코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위조 상품 판매자들이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기보다 정품 판매자가 올린 사진을 도용해 올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진 저작권 관련
우선 정품 판매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자.
일명 남부햄 사건에서, 원고 사진작가는 피고 회사의 의뢰로 햄 제품 사진을 찍었다. 이를 회사의 자체 광고용만으로 이용하도록 했지만 백화점 상품 가이드북에도 활용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 창작성이 요구되는 바,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제작·판매하는 햄 제품 자체를 촬영하는 사진(이하 제품 사진)과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해 찍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 사진(이하 이미지 사진)으로 나눠볼 수 있고 제품 사진은 원고의 기술에 의해 촬영됐다 하더라도 목적은 피사체인 햄 제품 자체만을 충실히 표현해 광고라는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때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그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지닌 원고의 사진 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또는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 나아가 제품 사진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피사체를 충실히 표현했나 하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표현 방법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니, 비록 거기에 원고의 창작이 전혀 개재돼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을진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단순히 햄을 찍은 사진인 제품 사진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햄이 담긴 그릇, 채소, 소스 등이 함께 배치돼 촬영된 이미지 사진의 경우 법원도 달리 판단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해피프린스 아동복 사례
아동복 브랜드 해피프린스는 고품질의 사진을 상품 페이지에 사용하는 회사다. 해피프린스만의 분위기와 색감을 통해 사진만 봐도 자사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사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도용하는 사례 역시 많다. 아래의 사진처럼 국내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해피프린스 위조 상품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해피프린스는 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위고페어(WEGOFAIR)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발견된 위조 상품에 대해 쇼피, 라자다 등의 온라인마켓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위조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꾸준히 이어져야 위조 상품 판매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이메일: kjm4good@gmail.com
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변리사 master@ilovecharacter.com
[저작권자ⓒ 아이러브캐릭터.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