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등록상품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리자는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신고, 접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위반한 경우 법리 해석의 문제가 있는 만큼 판매자에게 권리침해 주장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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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 상품페이지의 구성
온라인 마켓에서 가품을 유통하는 곳의 상품페이지 구성 모습을 보면서 위조상품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알아보자.
통상 상품페이지들은 아래의 이미지처럼 주요 정보들이 상단에 놓이고 하단에 상세 내용들(상세페이지)이 게시되는 형태로 돼 있다. 이때 위조상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미지, 상품명, 내용들이다.
1. 상품 이미지
먼저 상품의 이미지(번호 1)를 보자. 후드티 앞면에 YALE UNIVERSITY라는 영문자가 위아래에 배치돼 있으며 중간에 예일대를 상징하는 로고가 새겨져 있다.
YALE은 미국 유명 대학의 이름이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다. 특히 이 상표는 후드티 등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품류 구분상 제25류에 등록돼 있다. 따라서 후드티에 YALE을 표시한 건은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
2. 상품명
이번에는 상품의 명칭(번호 2)을 보자. 상품명에서 예일 후드티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YALE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이므로 이름에 YALE이라는 단어를 쓴 것 역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3. 상세페이지
상세페이지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을 제공한다. 판매자는 상품의 소재나 특징 등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아 구매를 유도한다.
상세페이지에도 상품 이미지들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이미지에 YALE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면 상표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미지에 YALE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세페이지의 설명에서 예일 후드티셔츠, YALE HOODIE와 같은 단어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상표권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종면
·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
· 주식회사 흥지연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
· 이메일: kjm4good@gmail.com
아이러브캐릭터 / 김종면 변리사 master@ilovecharac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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